정부가 2023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주말에도 여야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시행 예고부터 많은 찬반 대립이 있었고 증권가와 국민의 반발을 받아들여 2년간 유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종부세 인하 역시 인하가 대부분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투세 2년 유예 확정적
현재 논의 중인 금융투자세 도입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요건 20~30억 합의 중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하는 2023년 예산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이 유예와 함께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대주주 요건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10억과 100억 사이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금투세 도입으로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완화하려던 것은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하도 정부 내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종부세 일반세율 기준도 완화
종부세 일반세율 기준 완화에 앞서 정부는 종부세 관련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였으며 1 주택 가구의 공제 금액 역시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추가로 일반세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부세 일반세율 완화
종부세 일반세율은 기존에 0.6%~3.0%에서 0.5%~2.7%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다만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세율만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과세율 폐지 대신 최고세율을 5%로 인하 (현행 6%)
및 최고세율 과세표준 94억 초과 구간을 폐지하는 방안은 추가적으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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