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려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이 2년 간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낸다는 통계도 있었던 바 정부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견이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부과하려던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2년간 유예되며 오히려 주식 양도소득세가 유예기간 동안 폐지되는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요건 오히려 완화
현행 대주주 요건은 주식 종목 별 보유 총합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주식 양도 시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은 양도 차익 5,000만 원으로 하향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려던 제도가 금융투자소득세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정부 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는 오히려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안이 대두되었다. 이를 최근에는 10억 ~ 100억 원 사이의 절충안으로 30억 내외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변화되는 내용 및 도입이 유예되면서 변경되는 2023년 개정 주식 양도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사실상 양도세 폐지 효과
현실적으로 현행 대주주 요건인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이 요건을 상향하여 완화한다는 것은 2년 간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증권거래세는 사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존 0.23%에서 0.15%로 일괄 인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면 일괄 인하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기존 세수 확보 방안 차원의 개정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인하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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